국토교통부 월2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 2023 )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나요 ?

이 글을 통해서 지원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7월 20일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써 월 최대 20만원씩 1년 ( 12개월 ) 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청년이라면 사는곳 제한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학업 , 취업 등 본연의 삶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연령조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 ) 03.09.01 출생자는 22.09.01 만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09.01 출생자는 22.09.01 만19세가 되나 23년 1월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주거지가 c10000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 ‘ 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ex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65만원인 주택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약 4만원 = 2,000만원 X 2.5% ÷ 12개월 )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닌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1억 700만원 이하3억 8,000만원 이하

제외대상

현재 시행하는 이 정책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만약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현재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3.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급금액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나눠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군입대를 하거나 부모와의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외국에 체류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 월세연체 , 거주불명 , 주민등록말소 , 사망 , 지원거부 등의 경우에도 지원 중단 )

신청기간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진행하며 수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의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된다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시작하는 달까지 한번에 지급후 매월 입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중에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카테고리 서비스 신청으로 접속 한 뒤에 로그인을 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기타 카테고리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선택하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한 뒤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사이트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로그인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4. 최하단 “기타” 카테고리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신청하기 선택
  5. 저장 후 다음단계
  6. 개인정보 활용 전체 동의
  7.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빙 서류
미혼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기혼 : 청년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등 등 )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기타제출서류 ( 선택 )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
  • 그 외 기타서류

방문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으로 직접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시·군·구 )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지 여부문의는 직접 문의를 하신 뒤에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기혼 : 청년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등 등 )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약서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난민인경우
난민증명서

기타제출 서류 ( 선택 )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5. 지원가능여부 모의계산 확인하는 방법

마이홈 온라인 홈페이지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본인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고 나면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1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니 자가진단에 문제없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6. 청년월세지원 신청후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11월 저 또한 신청가능으로 나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편할 수도 있지만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시·군·구 ) 에 방문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운영하는지 문의도 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하니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이 따로 계셔서 안내를 받게 되었는데요.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와 준비해야 될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도 빠르고 준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만드실 수 있으시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신청을 한 2022년 11월에 바로 통과가 되어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여러운 경기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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